
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·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특수학교에 설치하는 심의 자문 기구로 학교의 교원 대표,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며, 위원 정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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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기능 |
1. 학교현장 및 학칙의 제정·개정 2. 학교(유치원) 예산·결산 3. 교육과정 운영 방법 4.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 5. 정규학습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6. 초빙교원의 추천 7. 학교(유치원) 운영지원비의 조성·운용·사용 8. 학교 급식 9.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0. 학교 운동부의 구성·운영 11. 학교(유치원)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|
등에 관한 사항이다.
그밖에 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·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와 사립학교는 대통령령으로, 공립학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 기타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.